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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경영] 대림산업, 30여곳 1000억 협력 기금…저가심의제 강화

[상생경영] 대림산업, 30여곳 1000억 협력 기금…저가심의제 강화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17-10-26 17:30
업데이트 2017-10-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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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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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강영국(왼쪽) 대표이사와 협력업체인 광혁건설 신현각 대표가 공정거래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 강영국(왼쪽) 대표이사와 협력업체인 광혁건설 신현각 대표가 공정거래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대림산업 제공
대림산업이 상생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30여곳의 주요 협력사 대표들과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었다. 강영국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사의 체질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총 1000억원 규모의 협력사 재무지원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직접자금 지원금 500억원과 은행권과 함께 마련한 상생펀드 500억원으로 구성된다. 우리은행과 함께 운영하는 상생펀드는 대출금리를 1% 포인트 우대해 준다. 월말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고자 하도급 대금지급일도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대림산업은 2·3차 협력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늘린다. 이를 위해 1차 협력사에서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림산업은 국내 최초로 2014년 7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은 원청사가 1차 협력사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1차 협력사가 2·3차 협력사에 내야 할 임금이나 자재, 장비비 등을 직접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협력사 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 투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저가심의제도도 한층 강화한다. 대림건설 관계자는 “협력사 선정 단계에서부터 저가심의 심사기준을 강화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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