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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새달 말 인천공항서 방 빼나

롯데면세점, 새달 말 인천공항서 방 빼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01-04 21:34
업데이트 2018-01-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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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협상 결렬 가능성 커…경영난에 사업권 조기반납 ‘강공’

롯데면세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감면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기면서 롯데의 인천국제공항 철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새로 선정해야 해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4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를 놓고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 롯데는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가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넘어가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발단은 임대료다. 롯데면세점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적자 폭이 급증하자 지난해 9월 말 공사 측에 고정 임대료 산정 방식을 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임대료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다. 공사 측은 이를 거부했고 롯데는 “방을 뺄 수도 있다”고 맞섰다.

업계는 롯데가 결국 철수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공정위 조정 절차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결과도 사기업인 롯데에 유리하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이미 롯데가 국내에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쌓아 놓은 만큼 굳이 무리해서 인천공항점을 유지할 까닭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공항점이 생각보다 수익이 낮다는 요인도 철수설에 힘을 보탠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는 전체 사업 기간의 절반인 2년 6개월이 지나야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9월에 인천공항점 운영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 무렵이면 롯데는 공식적으로 사업권 조기 반납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인천공항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롯데가 실제로 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경쟁업체에는 빠르게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자 해외관광객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 면세점 업계 후발 주자들이 롯데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업계 2위인 신라면세점 입장에서는 1위 등극도 노려볼 수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철수를 얘기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1-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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