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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도 예외없다” 삼성 준법감시위, 경영권 승계까지 들여다본다

“오너도 예외없다” 삼성 준법감시위, 경영권 승계까지 들여다본다

정서린 기자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1-09 16:29
업데이트 2020-01-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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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2월 초 출범

“이재용 부회장 위원회 독립·자율성 약속”

총수 포함 경영진 위법행위까지 감시·제재

전자·물산·생명·SDI 등 7개 계열사 참여

‘오너의 일탈도 예외 없이 감시한다.’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고경영진들의 위법행위까지 들여다보고 시정·제재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2월 초 출범시킨다. 국정농단 사건, 노조와해 사건 등 각종 불법행위로 거센 변화의 요구에 직면한 삼성이 준법감시위에 ‘윤리경영 파수꾼’ 역할을 맡기며 내부 쇄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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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전 대법관 기자간담회
김지형 전 대법관 기자간담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9일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준법감시위는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 변호사를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삼성 내·외부 인사로 꾸려진다.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지형 변호사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 준법감시위의 독립적인 운영을 확약받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스스로에게도 “준법감시위 구성이 삼성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양형을 낮추기 위한 ‘면피용’이 아닌지 우려와 삼성의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며 “완전한 독립성·자율성, 변화의 의지를 확인받고 싶었는데 이 부회장이 흔쾌히 수락을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스스로 준법감시위의 조사·제재 권고 대상에 들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의 약속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준법감시위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분야에서 두루 선정됐다. 삼성 내부에서는 해체된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을 지낸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합류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패행위부터 고용권 승계 문제까지 준법경영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삼성 서초사옥. 서울신문 DB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패행위부터 고용권 승계 문제까지 준법경영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삼성 서초사옥.
서울신문 DB
그룹 내부에 속하지 않고 외부 기구로 활동할 준법감시위는 활동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삼성전자·물산·생명·SDI·전기·화재 등 주요 7개 계열사들이 이달 말 협약을 맺고 위원회에 참여해 준법 감시를 받는다. 참여 계열사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 활동 자금은 7개 계열사에서 지원한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내부, 특히 최고경영진의 법위반 행위를 직접 조사하고 신고받는 권한을 가진다. 준법감시 분야는 “성역은 없다”는 김 위원장의 공언대로 대외 후원금,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분야를 비롯해 뇌물수수, 부정청탁, 노사관계, 노조문제, 경영권 승계까지 모두 아우른다.

위원회는 법·위반 리스크를 사전·사후에 들여다보고 리스크를 인지하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법 위반을 확인하면 시정·제재와 재발방지 방안을 회사에 요구한다. 각 계열사에 준법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독하고 계열사 이사회에 직접 권고·의견을 제시한다. 김 위원장은 “만약 준법감시위의 요구를 삼성 측이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외부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출범 이후 발생한 사안을 다룬다는 계획이라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만들게 된 원인이 된 사안은 다룰 수 없어 근본적인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 권한이나 책임 없는 외부 기구가 내부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팽배하다. 이날 참여연대는 “그간 삼성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런 우려에도 삼성이 준법위를 설치한다면 준법위에 감시의 역할을 맡기고 쇄신의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과 조직의 윤리적 재탄생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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