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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본사 등 압수수색… 판매사 ‘불완전판매’ 드러날까

檢, 라임 본사 등 압수수색… 판매사 ‘불완전판매’ 드러날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2-19 21:34
업데이트 2020-02-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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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알고도 판매 의혹 신한금투 포함

TRS 거래 등 설명 충분히 했는지가 쟁점
라임 사모펀드 1.6조 중 절반 은행서 판매
손실 돌려막기·자금 우회지원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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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 내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확보한 압수물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 내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확보한 압수물을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손실 돌려막기와 자금 우회지원 등 펀드 운용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까지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라임 본사와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과 이달 초 “라임이 임직원 전용펀드를 만들어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손실이 난 펀드를 계속 판매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상에는 신한금융투자도 포함됐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 1호)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계속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의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 4명을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했다.

검찰은 우선 라임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조사 이후 판매사들을 조사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판매사가 펀드 부실을 알고도 계속 판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라임 사모펀드는 전체 1조 6679억원 가운데 49%인 8146억원이 은행에서 판매됐다. 특히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9943억원 중 은행의 판매 비율은 58%에 달한다. 전체 사모펀드 판매 잔액 407조원 중 은행 판매 비율이 6.2%(25조원)라는 점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하나은행(871억원), 부산은행(527억원), 경남은행(276억원) 등 주요 시중은행이 포함돼 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은행에서 손실 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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