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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코로나 직격탄 울산공장 특별연장근로 신청 검토”

현대차 “코로나 직격탄 울산공장 특별연장근로 신청 검토”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3-17 22:04
업데이트 2020-03-1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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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협력업체 요청에 고용부에 문의
노조 동의가 변수… “사측 요구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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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중국 공장에서 납품하는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7일부터 주말 특근을 다시 시작한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공장에서 납품하는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7일부터 주말 특근을 다시 시작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업계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고용부 울산지청에 울산공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울산시와 울산공장 협력업체들의 요청이 있었다”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을 넘겨 추가로 1주 최대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 1월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확대해 ‘경영상 사유’도 포함했다. 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증가 등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신청하면 정부가 허가해준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로 울산2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생산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사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에 몰린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특정 업무에 대해 개별 노동자들의 동의만 받으면 신청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노조의 동의 없이 사측에서 강행하는 것은 현대차로서도 상당한 부담이다. 따라서 노조의 동의 여부가 중요할 전망이다.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노조도)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사측의 요구를 받을 것인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3-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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