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권홍사 허위공시 논란… ‘한진 3자연합’ 분열하나

권홍사 허위공시 논란… ‘한진 3자연합’ 분열하나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0-03-17 22:04
업데이트 2020-03-18 01: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영참여 공시 前 한진 명예회장직 요구
한진칼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요청
5개 SPC의 지분 투자 방식도 문제 제기


“경영권 다툼 판세 趙회장 쪽으로” 분석
그동안 경영권 분쟁 감정적 차원서 공세
금감원 법적 판정 따라 양측 우열 판가름
한진칼 주주총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경영 참여 공시도 하기 전 한진그룹의 명예회장직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反)조원태 3자 연합이 구심점을 잃고 분열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17일 한진칼은 권 회장의 허위공시 논란 등 3자 연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기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들의 손해를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반도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5% 이상 확보하면서 취득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공시했음에도 권 회장은 지난해 조원태 회장을 만나 한진그룹의 명예회장직과 국내외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으므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는 게 한진칼의 주장이다.

한진칼은 KCGI가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방식도 문제삼았다. KCGI가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홀딩스 등 6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투자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사모펀드(PEF)는 다른 회사랑 공동으로 지분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SPC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SPC가 10% 이상 경영권 투자를 하려면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으면 10% 미만의 주식은 취득 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해야 한다. KCGI의 SPC 중 그레이스홀딩스는 12.46%를 확보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엠마홀딩스(2.42%) 등 나머지 10% 미만의 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란의 여지가 남은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만약 KCGI가 해당 지분을 처분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업무정지나 해임요구 수준이라 주주총회 의결권에는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SPC가 보유한 지분을 결국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길어지면 KCGI에는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국내 의결권 자문회사인 ‘서스틴베스트’가 이날 보고서를 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하면서 3자 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서스틴베스트는 “진에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제재는 조 회장의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에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조 회장의 연임에 찬성을 권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이번 반도건설 허위공시 논란의 파장이 커 판세는 이미 조 회장 쪽으로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법적으로 얽힌 이슈인 만큼 금융 당국의 판단에 따라서는 3자 연합의 구심점이 흩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 양측이 경영권 분쟁을 감정적으로 접근했다면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게 됐다”면서 “금감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 줄지는 봐야겠지만 이기는 쪽에서 경영권 분쟁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20-03-18 2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