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말 소멸될 예정인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여행이 어려워지면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가 그대로 소멸되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한 뒤 대한항공은 10년, 아시아나항공은 10~12년 유효기간을 두고 운영했다. 국토부와 공정위 측은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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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