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미 기업인, 美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촉구

한미 기업인, 美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촉구

입력 2020-11-17 22:20
업데이트 2020-11-18 0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한미 기업인, 美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촉구
한미 기업인, 美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촉구 허창수(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한미 간 최상위 민간 경제협력 채널인 ‘한미재계회의’가 열린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무역 구제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 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허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연합뉴스
허창수(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한미 간 최상위 민간 경제협력 채널인 ‘한미재계회의’가 열린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무역 구제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 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개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최종건 외교부 1차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허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연합뉴스



2020-11-18 23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