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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유류 담합 국내 6개 정유사 시정명령

주한미군 유류 담합 국내 6개 정유사 시정명령

류찬희 기자
입력 2020-12-17 16:49
업데이트 2020-12-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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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정유사가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미 이들은 이러한 담합으로 미 정부로부터 배상금과 벌금 총 4000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한미군에 유류를 공급하면서 물량과 납품지역을 배분하고 5차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지어신코리아, 한진 등 6개사에 담합 행위 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정유사는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 국방부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한 유류 입찰에서 모임과 전화로 각자 낙찰받을 물량과 납품지역을 배분했다. 담합 납품한 경유와 휘발유는 2억 8000만 갤런(10억 600만ℓ)에 이른다. 담합한 유류 공급 가격은 7400억원에 이른다.

정유사들은 모여서 공급가격 예측과 계약이행 방안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물량과 납품지역 배분 등을 합의해 공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6개 업체에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것과 3년간 최고경영자 및 석유류 판매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2시간 이상 공정거래법 교육을 받게 하는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담합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사업자들이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이미 미국에서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고발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2018년 말~2020년 초 반독점법을 어긴 6개 정유사에 민사배상금 2300억원, 형사벌금 170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용 유류라도 국내에서 공급·소비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담합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될 수 있음을 명확히 짚어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용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전원회의에서 비록 미국이 피해를 본 것은 맞지, 담합이 국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속지주의 원칙상 당연히 기업들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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