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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인수, 주주가치 훼손” …국민연금, 돌연 대한항공 ‘제동’

“아시아나 인수, 주주가치 훼손” …국민연금, 돌연 대한항공 ‘제동’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01-05 21:56
업데이트 2021-01-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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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정관 변경 부결 가능성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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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25일 가처분 심문 열린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25일 가처분 심문 열린다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강성부펀드) 주주연합 측이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칼의 산업은행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법원의 심문이 25일 열린다. 이번 심문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5일 인천국제공항의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2020.11.25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 중인 대한항공이 6일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연다. 인수 대금 마련용 유상증자를 위해 주식 수를 변경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지기로 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총을 열고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안으로 주총 참석 주주 3분의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한항공은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주식 총수를 2억 5000만주에서 7억주로 변경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려면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의 한도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발행된 보통주 1억 7420만주에 유상증자로 1억 7360만주의 신주가 발행되면 대한항공 주식 총수는 3억 5000만주로 늘어난다.

그런데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돌연 대한항공의 정관 변경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한항공 지분 구조는 한진칼과 특수관계인 31.13%, 국민연금 8.11%, 우리사주조합 6.39%, 크레딧스위스 3.75%로 구성돼 있다. 한진칼 지분 45.23%를 보유한 KCGI 등 3자연합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반대하고 있지만 대한항공 지분은 보유하지 않아 임시 주총에 3자연합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반대만으론 정관 변경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의 약 50%를 보유한 소액주주 대다수가 통합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어 정관 변경안에 반대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 사안인 만큼 원만히 정관 변경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주주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안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속력을 내고 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0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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