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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권 20% 마일리지로 결제한다

대한항공 항공권 20% 마일리지로 결제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01-06 16:18
업데이트 2021-01-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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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 도입
스카이패스 개편 시행 2년 연기

대한항공 항공기 보잉 787
대한항공 항공기 보잉 787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항공 운임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7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마일리지 복합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항공권 가격의 80%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의 마일리지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수요·노선·예약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 이뤄질 때 알 수 있다. 대한항공은 이 제도를 시범 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부 전용 좌석만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어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고 쓰고 싶어도 쓰질 못하고 소멸하는 마일리지도 넘쳐났다”면서 “대한항공이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마일리지 적립률과 공제기준 변경안을 담은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 시행일을 2년 늦추기로 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9년 12월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이고,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일반석 마일리지 적립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항공은 이 개편안을 당초 올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적용 시점을 2023년 4월 1일로 미루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신규 우수회원 제도도 2년 연기해 2024년 2월부터 시행한다. 평생 우수회원 자격 제도는 2024년까지 연장 운영되고, 이후부터는 사라진다. 신규 우수회원 자격 조건은 완화된다. 자격 마일 산정 때 기존에는 대한항공 탑승객만 가능했지만, 대한항공 이외에 스카이팀 항공사 탑승객도 탑승 마일을 회원 자격 취득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평생 우수회원 제도와 관련해 2024년까지 밀리언 마일러·모닝캄 프리미엄 기준에 도달하면 해당 우수회원 등급과 동일한 평생 자격과 혜택이 부여된다.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에 한해 1년 추가로 사용기한도 연장했다. 한차례 유효기간이 연장된 마일리지(2020년 말 만료분)도 추가 연장돼 내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스카이패스 개편까지 총 3년 3개월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게 됐다”면서 “코로나19로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제한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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