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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갑질’ 애플 1000억원 상생 기금…“아이폰 유상수리 10% 할인”

‘이통사 갑질’ 애플 1000억원 상생 기금…“아이폰 유상수리 10% 할인”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2-03 11:18
업데이트 2021-02-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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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확정
상생기금 마련 조건으로 제재 피해
중소기업 R&D센터, 아카데미 설립도
3년간 감시…미이행시 취소까지 가능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갑질’을 벌인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경쟁당국 제재를 피했다. 특히 애플코리아는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재원 소진 시까지 약 1년간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유상수리 10%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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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위, 애플코리아 동의의결 최종 확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2021.2.3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지난달 27일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위법성 판단 없이 자진 시정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시정 조치나 과징금 같은 전통적인 제재 조치와 달리 불공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직접적이고 빠르게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000억원 상생기금안 마련…거래조건 시정도

이번 동의의결에서 애플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했다. 우선 재원의 1/4에 해당하는 250억원을 통해선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 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 서비스도 할인해주거나 환급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 쓰기로 했다. 아이폰 유상수리 비용과 애플케어 할인(환급) 비용은 평균적으로 각각 30만원과 20만원 수준으로,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인당 10%에 해당하는 2~3만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애플케어 서비스를 구입했다면 10%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한은 재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다.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뿐만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하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애플코리아는 400억원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50억원을 통해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다. R&D 지원센터는 애플과의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이미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에서 운영 중인 아카데미를 통해 애플코리아는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협업도 하기로 했다. 두 기관의 의무 유지기간은 3년이지만, 애플코리아는 이후에도 지속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100억원을 들여 3년간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등에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기로도 했다.
상생지원안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상생지원안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이통사와의 거래조건도 시정하기로 했다. 우선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하고 광고 기금 협의와 집행 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로 한다. 또한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애플의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하고,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기간 동안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매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 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 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 절차를 거친다.

공정위는 회계법인을 선임해 앞으로 3년간 애플코리아의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매 반기별로 자진시정안 이행상황을 보고받는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심하면 동의의결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면죄부’ 비판에 “매우 엄격한 요건…봐주기 아니다”

동의의결에 늘상 따라오는 ‘기업 면죄부 논란’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우리 동의의결은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관계 행정기관 의렴수렴과 검찰총장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심의인(대상 기업)에게 유리한 구조가 아니다”라며 “만약 애플의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이 부분에 대해 고발 사건이 될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동의의결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수차례 심의를 통해 엄밀히 살폈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들었다. 특히 그간과 다르게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하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애플코리아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에 광고·수리비를 떠넘긴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2009년 아이폰3GS를 우리나라에 출시한 이후 한국 이동통신사에 TV나 옥외 등 광고비, 매장 내 전시·진열비, 수리비 등을 떠넘겼다. 아이폰·아이패드·애플 워치 등 애플 상품 관고를 제작할 때 이동통신사에게 ‘광고 기금’을 걷기도 했다. 매장에 전시하는 애플 제품 구매비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무상 수리비 일부를 이동통신사에 부담시키기도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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