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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유주식 허위제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檢 고발

공정위, 소유주식 허위제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檢 고발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2-03 15:54
업데이트 2021-02-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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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료제출 의무 위반 제재
15년간 실질소유 주식 차명 기재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경쟁당국에 주식소유 현황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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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동일인(총수)인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해 실제 소유주인 본인이 아니라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로 고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 현황, 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 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할 경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5년동안 공정위에 소속회사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 대해 차명주주로 지분율을 허위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1996년 상속을 받을 때부터 해당 차명주식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2004년부터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부담하면서 제출자료에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직접 기명날인을 한 만큼 인식가능성이 현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위제출로 인해 태광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중대성도 상당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고발지침을 적용해 조치한 첫 사례로, 차명주식 소유와 관련해 실질 소유 기준으로 허위자료 제출 행위를 판단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동일인의 소유 주식 자료는 해당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지배력 파악·획정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자료로서, 허위제출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고발 요건을 엄격하게 따지도록 고발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2019년 2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상태다. 2011년 처음 4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 전 회장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두 차례씩 거치는 동안 ‘황제보석’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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