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위기’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살린 롯데칠성…공정위, 검찰 고발

‘퇴출위기’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살린 롯데칠성…공정위, 검찰 고발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06 18:47
업데이트 2021-04-0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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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롯데칠성음료 제재
완전 자본잠식 빠졌던 계열사 부당지원
와인저가 공급…판촉사원 비용 부담도
공정위 “약 35억원 경제상 이익 제공”

퇴출 위기에 놓였던 자회사를 살려 자연스러운 시장 경쟁을 해친 롯데칠성음료가 1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당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이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MJA와인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1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세부 과징금 규모는 롯데칠성이 7억 700만원, MJA은 4억 7800만원이다.

백화점 채널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MJA와인은 개시 1년 만인 2009년 완전 자본잠식에 빠지고, 2013년에도 재차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정도로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그러나 MJA와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롯데칠성은 백화점 판매 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부당지원행위를 실행했다.

우선 롯데칠성은 2012년 이후 연도별 MJA 원가율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JA에 대한 할인율을 다른 거래처들보다 높게 책정했다. 이로써 MJA 원가율은 2012년 기준 약 77.7%에서 2019년 기준 약 66%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억 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 9700만원으로 약 3.5배 뛰었다.

또한 롯데칠성은 2009년 9월부터 MJA의 와인 판매에 필요한 판촉사원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 2012년 7월 자체 내부감사에서도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됐지만, 이후에도 롯데칠성은 2017년 12월까지 계속 부담했다. 이외에도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에게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과 영업활동 등 핵심적인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MJA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일련의 부당지원 행위로 10년간 약 35억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었을 개연성이 컸다”면서 “MJA는 롯데칠성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2010년∼2012년 큰 손실 없이 자신의 매장 수를 증가시키는 등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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