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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욕받이’ 된 공정위, 제재 내렸다 하면 갈등… “누가 진짜 죄인인가”

산업계 ‘욕받이’ 된 공정위, 제재 내렸다 하면 갈등… “누가 진짜 죄인인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27 22:17
업데이트 2022-01-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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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해상 운임 담합 제재에 반발 잇따라
‘공정위 vs 해수부’ 부처 간 신경전도 ‘활활’
공정위 제재로 기업 이윤·이미지 타격에 반발
공정위 조사는 ‘느림의 미학’… 대부분 승소
불공정 행위 엄단 위해 공정위 역할 더 중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재계 ‘욕받이’가 되고 있다.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는 제재를 내리기만 하면 당사자들의 거센 비난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명확한 증거와 당사자 의견 진술을 바탕으로 제재를 내리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당사자들은 공정위 제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한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29일 재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해운업계와 항공업계를 상대로 파급력이 상당한 굵직한 결정을 내렸다. 해상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962억원 과징금 제재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이 바로 그것이다. 공정위의 이런 결정은 곧바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가 제시한 운수권 재분배 슬롯 반납 등의 독과점 해소 조치가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공정위의 해운 담합 제재는 공정위와 해양수산부 간 신경전으로 옮아붙었다. 해수부는 지난 24일 ‘정기 컨테이너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공정위의 제재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해수부는 “국내외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공동행위에 대해 정부나 화주 단체의 요청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신고했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운법상 공동행위의 신고 범위에 대한 관계부처 간 입장 차로 생긴 문제”라면서 “국가 기간산업에 회복이 불가능한 제재를 부과하기보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공정위는 해수부가 낸 설명자료에 담긴 내용이 해운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런 주장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관의 반박에 막혀 과징금이 최종 결정됐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해운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과징금을 내린 만큼 해운사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업계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법원의 ‘1심’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리는 정부기관이다. 기업의 내부거래와 갑질, 담합 행위, 독과점 등을 제재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존립 이유다. 따라서 공정위가 내리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과 같은 제재는 기업 이윤에 타격을 주고 업계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제재를 내렸다 하면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정위의 조사가 경찰·검찰 수사처럼 반박하기 어려운 명확한 물적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제재 당사자들이 제재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게다가 공정위 조사는 서류상 허점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잘못을 찾아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느림의 미학’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공정위 조사는 가해자보다 경쟁 관계에 있는 약자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피해가 명확하다면 제재가 잘못 내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다. 제재를 받아들이지 못한 업체가 소송으로 맞서도 십중팔구 공정위가 승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해운 담합 사건도 해운업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확하다는 게 중론이다. 문제는 해운업계에 관례처럼 이어져 온 공동행위에 20여개에 달하는 선사가 참여하다 보니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962억원의 과징금이 장기간 불황의 늪에 빠졌다가 기지개를 켜는 해운업계에 찬물을 뿌린 것이라는 비판 역시 틀린 말은 아니다. 공정위로서는 아무래도 ‘담합’이라는 잘못된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보니 업계의 깊은 사정까지 고려하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기 때문에 공정위도 제재 결정을 내리는 데 여러모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해운 담합을 둘러싼 공정위와 해수부의 갈등은 각자의 역할과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갈등을 풀어내려면 각자 입장과 이해관계만 따지기보다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는 강도 높은 제재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지만, 업계에 만연한 갑질을 치유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해운 담합 사건으로 등을 돌린 공정위와 해수부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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