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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8부 능선 넘었다… 공정위, “조건부 승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8부 능선 넘었다… 공정위, “조건부 승인”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2-22 12:00
업데이트 2022-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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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주식 63.88% 취득 승인
슬롯·운수권 반납, 운임 인상 제한 등 시정명령 내려
EU·미국·일본·중국·영국·호주 6개국만 승인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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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787-9
보잉 787-9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이제 유럽연합(EU)·미국·일본·중국·영국·호주 등 외국 당국의 승인만 남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도출한 심사보고서에 담긴 독과점 해소를 위한 조치 내용을 두 항공사 측 의견을 일부 반영해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의 중복노선 가운데 국제선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독과점 해소를 위한 구조적 조치로 ‘국내공항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반납’, ‘운수권 반납’, ‘외국 공항 슬롯 이전·매각’ 등을 결정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서비스 질 유지’, ‘마일리지 통합’ 등을 내놨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노선(국제선 26개, 국내선 8개)에 신규 저비용 항공사(LCC)가 진입하면 통합항공사가 슬롯을 반납할 것을 의무화했다. 슬롯의 개수와 시간대, 이전 대상 항공사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국제선 11개 노선에 신규항공사 진입 시 사용 중인 운수권 반납도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로 통합항공사 평균 운임을 2019년 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제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운임 인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노선별 공급 좌석 수는 2019년 수준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했다. 좌석간격, 무료 기내식, 무료 수하물, 기내 엔터테인먼트, 라운지 이용 등 기내 서비스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 마일리지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양사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기준 항공여객부문에서 국내 1·2위, 세계 시장에서 44·60위 사업자”라면서 “국내에서 대형 항공사 결합으로서 최초의 사례이자,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 수요가 급감하는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외국 주요 국가들도 심사 중임을 고려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업계에서는 통합항공사 출범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자국 공정위 승인이 가진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날 이후 외국 당국의 심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노선은 많지만 각국 입장에서 국내로 오는 노선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승인했다면 외국도 기업결합을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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