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한항공 “해외 승인 최선”…아시아나 “고용 유지 원칙”

대한항공 “해외 승인 최선”…아시아나 “고용 유지 원칙”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02-22 14:39
업데이트 2022-02-22 14: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들이 서 있다.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조건부 합병 승인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담담히 밝혔다.

대한항공은 22일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짧게 냈다. 아시아나항공도 “기업결합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필수승인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의 승인이 나와야 합병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올 상반기 필수승인국의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기업결합 후 일부 노선들의 운수권 및 슬롯이 타사로 이전되어 당사의 영업규모가 결합이전보다 축소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겠으나, 고용유지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회사, 인수인 및 채권단 등은 해외 경쟁당국의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최종 결론에서 조건부 승인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제선 여객 26개 노선과 국내선 여객 14개 노선은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10년 간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조치 등 행태적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하지만 해외공항 슬롯(공항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항공기 출발 또는 도착 시각) 이전에 대해서는 신규진입자 요청 시 슬롯의 이전 개수와 대상 항공사 등을 공정위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외국 공항에 충분한 슬롯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들에까지 슬롯이 이전되지 않도록 협의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때 미만으로 축소를 금지하거나 분기별 클래스별 평균 운임을 2019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이내로 관리하라는 등의 행태적 조치들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이전인 2019년 기준 수요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 의무 내용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내용은 대한항공이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다.
이기철 선임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