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슬롯·운수권 반납” 조건부 승인
운임 인상 제한, 좌석 줄이기 금지 조치도
대한항공 “결정 수용… 외국 심사에 최선”
함께 날아오를까
지난 1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국내 대형 항공사 간 최초의 결합 사례로,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소비자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양사 중복 노선 가운데 국제노선 26개, 국내노선 14개에서 확인된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행태적 조치를 내렸다. 먼저 경쟁 제한 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두 항공사가 보유한 국내 공항 슬롯과 국제노선 운수권을 국토교통부에 반납하도록 했다. 슬롯은 공항 활주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착륙 시간, 운수권은 양국 항공협정에 따라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두 대형 항공사의 슬롯과 운수권을 저비용 항공사(LCC)에 배분해 독과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반납할 슬롯·운수권 개수는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겠다고 신청하는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부와 협의해 노선별 점유율 기준에 따라 정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 구조적 조치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로부터 10년간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서비스 질 유지’, ‘마일리지 통합’ 등 행태적 조치도 함께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을 고려해 슬롯·운수권 반납 이행 시점까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운임은 통합항공사 출범 이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운임 인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항공 마일리지는 양사 고객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 이행 의무는 구조적 조치가 모두 완료되면 종료된다.
현재 EU·미국·일본·중국·영국·호주 등 6개국이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 당국이 공정위와 다른 수위의 조치를 내리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기존 시정조치를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 “향후 해외 지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공식 입장을 짧게 냈다. 정성권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담화문에서 “일부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이 타사로 이전돼 영업 규모가 결합 이전보다 축소되는 상황을 예상할 수 있으나 고용 유지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날 공정위 승인으로 통합항공사 출범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각국 입장에서 한국으로 가는 노선은 몇 안 되지만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노선은 많기 때문에 자국 공정위가 승인하면 외국 심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필수신고국의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서울 이기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