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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집행정지 효력 없어”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집행정지 효력 없어”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2-04-06 20:44
업데이트 2022-04-0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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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불발에 양측 갈등 수위 높여
쌍방울·KG그룹 등도 자금력 의심

쌍용차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기한 내 인수대금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 쌍용차의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간 28일 서울의 한 쌍용자동차 대리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쌍용차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기한 내 인수대금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 쌍용차의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간 28일 서울의 한 쌍용자동차 대리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인수합병(M&A)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갈등의 수위를 키우고 있다. “계약이 끝났으니 하루빨리 새 주인을 찾겠다”는 쌍용차와 “인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에디슨모터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것으로 어떠한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에디슨모터스가 지난 4일 대법원에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특별항고를 제기한 데 따른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25일까지 쌍용차 인수를 위한 잔금(2743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잃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려 양측의 인연은 끝나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를 통해 인수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쌍용차는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 등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해 언론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우며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다툼이 길어질수록 쌍용차 재매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최종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빨리 인수 후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쌍방울그룹, KG그룹 등 여러 후보자가 거론되고 있지만 확실한 의지와 자금력을 가졌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채무변제와 추가 투자까지 고려했을 때 쌍용차 경영 정상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오경진 기자
2022-04-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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