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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61만 2000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표)

9일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61만 2000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표)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6-08 12:40
업데이트 2022-06-0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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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을 선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4월 1~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개이다. 선지급 금액은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하루(영업일 기준) 안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는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선지급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앞으로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는 불이익이 따르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80만개) 가운데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를 근거로 산정했다.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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