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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항로서 17년간 운임 담합한 선사에 800억 과징금 ‘철퇴’

한·일 항로서 17년간 운임 담합한 선사에 800억 과징금 ‘철퇴’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6-09 11:45
업데이트 2022-06-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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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일/한·중 항로 운임 담합 제재
한·일 항로 담합 15개 선사에 800억 과징금
한·중 항로 27개 선사에는 시정명령만 내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4.21. 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4.21.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컨테이너 선박을 운영하는 42개 선사가 17년간 해상 운임을 짬짜미로 인상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15개 선사에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중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27개 선사에는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장금상선·SM상선·HMM 등 15개 선사(국적 선사 14개, 외국 선사 1개)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7년간 담합을 통해 총 76차례 운임을 인상했다. 이들 선사를 포함한 27개 선사(국적 선사 16개, 외국 선사 11개)는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7년간 총 68차례 운임을 올렸다.

선사들은 기본 운임의 최저 수준, 각종 부대 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운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다른 선사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약속하는가 하면,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합의하며 운임 경쟁을 제한했다.

담합한 운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입고를 금지하고 공동 선적을 거부하는 보복을 가해 합의 운임을 강제로 수용하도록 했다.

해운업계에서는 해운법 제29조가 정기선사의 공동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제재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사건의 공동 행위는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화주에 대한 보복,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대한 각종 페널티 부과 등 내용적인 한계도 크게 이탈했기 때문에 운임 담합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면서 “이런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사들은 자신의 담합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알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증거 자료를 은폐했다. 공정위는 포렌식 분석을 통해 취사선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의 담합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해운업계의 하소연은 공정위에 적발되고 나니까 감형을 받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일 항로와 달리 한·중 항로의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공동행위 유형은 큰 차이가 없지만, 1993년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운임 협정이 맺어졌고, 양국 해운 회담을 매년 개최해 한·중 항로의 공동행위를 제한해 왔다”면서 “제한된 상태에서 운임 담합을 했기 때문에 담합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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