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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형벌 비범죄화 추진… 기업 모래주머니 벗기기 첫발

정부, 경제형벌 비범죄화 추진… 기업 모래주머니 벗기기 첫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13 17:26
업데이트 2022-07-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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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형벌 규정 개선 TF 출범
기업 경제형벌, 행정제재 전환 추진
개선 방향은 ‘비범죄화·형량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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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 방기선(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7. 13.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경제형벌 개선 방안이 실현되면 재벌 총수가 구속 수감되는 등 형사상 처벌을 받는 일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소야대 지형 속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방 차관과 이 차관이 TF 공동단장을 맡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국토교통·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 법률전문가가 참여한다.

TF는 부처별 관련 법률 조항을 전수조사하고 경제 6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야 할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11월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721개 가운데 경제법률 301개를 분석한 결과 형사처벌 항목만 6568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TF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경제형벌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검토 기준은 ▲경제형벌이 최소한의 형벌인지 ▲다른 제재 수단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다른 법률 조항과 형평성은 있는지 ▲외국과 비교해 형벌이 과도하진 않은지 ▲시대 변화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등 5개로 설정했다.

개선 방향은 ‘비범죄화’와 ‘형량 합리화’로 나눴다. 비범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강력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징역·벌금형)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이 가벼운 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받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TF는 서류 작성이나 비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폭행과 같은 불법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단순 행정조사 거부 행위를 비범죄화 예시로 들었다.

형량 합리화는 기업에 대한 형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제재를 우선 적용하고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 형량을 완화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차별화하는 것을 뜻한다. TF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상해와 사망을 구분해 상해는 감형하는 등의 법정형 차등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범죄일 때 경중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부처별 개선안 초안을 이달 중으로 만들고 8월부터 실무회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경제형벌 완화 방안은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TF도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 조항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거론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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