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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담합’ 공정위 지적에…현대로템 “공동행위는 인정, 담합은 주도하지 않았다”

‘철도담합’ 공정위 지적에…현대로템 “공동행위는 인정, 담합은 주도하지 않았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2-07-14 12:53
업데이트 2022-07-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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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산천(SRT) 현대로템 제공
KTX-산천(SRT)
현대로템 제공
현대로템을 포함한 철도차량 제작업체 3곳이 공공기관 지하철·경전철 발주 물량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현대로템은 “공동행위는 인정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면서도 “자사가 담합을 주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14일 해명했다.

공정위는 전날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운영기관이 발주한 철도차량구매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며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 등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이에 현대로템은 “어떠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동행위는 철도차량제조사들이 최저가입찰제에 따른 과도한 저가 수주를 피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정부의 철도차량 예산 안에서 기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회사는 “담합 기간 중 철도부문 영업손실률은 5%에 달했다”며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성 확보 등 자구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사 임직원이 법적 분쟁 중인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을 각각 만나 3사의 담합을 주도했다는 공정위 발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대로템은 “당시 창구 역할만 했을 뿐 최종 합의는 우진산전과 다원시스가 별도로 만나 이뤄진 것”이라면서 “3사가 경쟁체제에 돌입한 2018년도 당시 현대로템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시장에서 공동행위를 주도할 만큼 우월적인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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