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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단지 발주 자 무더기 적발

공정위, 아파트 단지 발주 자 무더기 적발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7-19 13:44
업데이트 2022-07-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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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업체가 발주한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연 2회 아파트 담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담합 처벌을 받은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너’는 2019∼2020년 국내 최대 규모(9510세대) 아파트인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 보안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서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에 성공했다. 아파트너는 1차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따내고서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전략을 폈다.

그러나 이후 발주된 공사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받자 기존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을 거부해 공사를 무산시켰다. 또 재공고된 입찰에서 다른 업체가 낙찰받으면 이전 낙찰자의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내도록 했다.

결국 공사 무산과 재입찰 과정에서 공사 계약금은 3690만원에서 4346만원으로 뛰었고, 그만큼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났다. 공정위는 “발주처가 민간기업이면 공공기관보다 중대성을 약하게 평가하지만, 비용 부담주체(입주민)와 계약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가 달라 입주민이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입찰 참여 때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를 제출하고, 입찰 참여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 여부인지도 입찰 서류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단지 간 공사비를 비교 검증할 수 있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도 개선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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