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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식당은 복리후생시설…카페는 휴게음식점?

공장 식당은 복리후생시설…카페는 휴게음식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8-10 13:50
업데이트 2022-08-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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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국토부·산업부에 규제개선 건의
구내식당 없으면 건축물 용도변경 등 절차 ‘복잡’

앞으로 공장에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카페’ 설치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장 내 카페를 사내 복지시설로 인정해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장 내 카페를 사내 복지시설로 인정해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DB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공장 내 카페를 사내 복지시설로 인정해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내식당과 직장어린이집 등은 직원 복리후생시설(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해 별도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카페는 복리후생시설이 아니어서 규제를 받는다.

A사는 “직원들의 건의를 수용해 공장 내 창고 일부를 카페로 운영하려 했지만 구내식당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조경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결국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구내식당이 있는 공장은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하고,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또는 50㎡ 이하,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조건으로 카페를 열 수 있다.

이처럼 지역 입지 및 건축법 등 과도한 부담이 뒤따르자 일부 공장에서는 카페·매점을 묵인하에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은 지난달 사내 복리후생시설로 카페 운영시 구내식당처럼 건축물 용도변경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복지 및 휴게시설 부족 등 여건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은 재직자의 사기 진작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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