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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대기업 총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규제 사각지대’ 대기업 총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8-10 15:16
업데이트 2022-08-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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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총수 규제하는 친족 계열사 범위 축소
사실혼 배우자 친족 범위 포함해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새 공정거래위원장 인선 난항으로 업무 동력이 실추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공정위원회가 10일 대기업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조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나섰다.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건 35년 묵은 낡은 규제를 시대상에 맞게 고쳐 대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선 재계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기업 회장에게 숨겨둔 내연녀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나 다름없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 내’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 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현상이나 공정 경쟁 훼손을 막고자 대기업에 대해 상호 출자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를 금지하고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여기서 친족 범위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규제를 받는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친족 범위가 좁아질수록 동일인의 지정자료 제출 의무도 완화된다. 다만 공정위는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채무보증 관계에 있는 등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를 동일인 관련자로 지정해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법률상 자녀가 있을 때에만 포함되도록 했다. 호적에 친생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친족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다.

공정위는 롯데그룹과 SM그룹 사례가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에선 고 신격호 회장과 서미경씨가, SM그룹에선 우오현 회장과 김혜란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 먼저 롯데그룹의 서씨는 신 회장이 고인이 돼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고 대상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SM그룹의 김씨는 그룹의 2대 주주로서 규제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사실혼 배우자 김희영씨 사례에 대해 공정위는 “공익법인인 T&C재단이 이미 최 회장의 동일인 관련자로 들어와 있고, 김씨가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과 관계없이 김씨는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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