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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박경신 “데이터 현지화… 한미FTA 위배 소지”[미중 경쟁 속 주목받는 한국③]

오픈넷 박경신 “데이터 현지화… 한미FTA 위배 소지”[미중 경쟁 속 주목받는 한국③]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9-11 08:36
업데이트 2022-09-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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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데이터 현지화 법안 내용 중엔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CT)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때 해법은 해외기업 규제가 아니라 국내기업의 역차별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말 한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비중있게 다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보고서에 글을 게재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 제출돼 국회 계류 중인 서버 현지화 법안, 국내에서 통용되었거나 추진 중인 망 이용대가 확대 등이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지닌다고 11일 설명했다. 박 교수는 “WTO체제의 최종목표는 국경없는 무역”이라면서 “국내기업 역차별을 내세워 해외기업을 규제하는 일은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제공사업자라면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내 서버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데이터 서버 현지화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해외 ICT 기업에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고,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취지로 발의됐다. 문제는 데이터 현지화가 주로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체제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미국·영국 등 서방의 정책과는 정반대 지점에 있다는 점에 있다.

박 교수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데이터 현지화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를 토대로 체제비판적인 인터넷 게시물 노출을 차단하거나 체제 비판 모의 등이 감지됐을 때 압수수색 같은 강제력 집행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사상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데이터 현지화는 인터넷이 지닌 세계성이란 속성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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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신문DB
사단법인 오픈넷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신문DB
미중 갈등의 영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데이터 현지화와 같은 디지털 규제를 도입할 때 국제적인 논의내용과 흐름을 이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내 특유의 규제 때문에 정작 우리 기업이 손실을 보는 일이 없는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이를테면 상호접속고시에 따라 통신사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발신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게 한 뒤 트래픽 양에 비례해 상호접속료를 통신사끼리 정산하게 한 발신자 종량제가 2016년 도입됐는데, 이것이 통신사 및 컨텐츠제공사업자의 비용을 늘려 국내 망접속료를 높이는 원인이 됐단 것이다. 박 교수는 “이렇게 되면 컨텐츠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 고가의 국내 망접속료를 피해 해외로 나가게 되는데, 양질의 컨텐츠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국내에 있기 어려워지는 역설적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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