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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관리 강화, 부실시공 무관용 처벌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 관리 강화, 부실시공 무관용 처벌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08 14:41
업데이트 2022-11-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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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교량과 터널도 시설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소규모 교량·터널도 시설물 안전법상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시설물의 규모·중요도 등에 따라 1종(대형), 2종(중형), 3종(소형)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다. 1종·2종은 일정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지정되지만, 3종 시설물은 지정권자(광역 지자체장 등)가 별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면 관리주체가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함으로써 소규모 노후 교량·터널도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상태불량 시설물에 대한 상위점검도 의무화된다. 제3종 시설물은 육안점검(정기안전점검)만 의무화해 구조적 결함 확인은 곤란한 사례가 많아 보수·보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3종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노후화)·E(심각한 상황)등급 시설물로 판정되면 1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또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0일간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건축물, 철도·지하철, 도로, 택지, 공항 등 국토부 소관 건설 현장이다. 이 중 2460개 현장을 대상으로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전문가 1222명을 투입해 점검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제도개선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소규모 시설물들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다”며 “사전 현장 안전점검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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