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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도 지하도로 높이 3.5m이상으로 설계지침 강화

대심도 지하도로 높이 3.5m이상으로 설계지침 강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1-16 11:07
업데이트 2022-1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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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심도 지하도로(지하 40m 이상)는 터널 높이를 3.5m 이상 확보하고,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재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는 국도 설계지침(시속 80㎞)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속 100㎞에 적합한 도로로 만들어진다. 개정안은 화재 때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해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은 2.5m로 상향(기존 2m)했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에 따른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 평면곡선반지름을 460m에서 1525m를 확대해 주행 안전성을 높였다. 지하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는 최대 12%에서 7%로 낮췄다.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해 설계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상향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지하도로 입구부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 발생시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총 연장이 10㎞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설치 등을 검토하게 했다.

이밖에 터널 안 GPS 시스템 설치와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 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은 전문가 의견을 거쳐 다음달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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