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설업체 326개 문 닫았다

올 건설업체 326개 문 닫았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강신 기자
입력 2023-12-19 01:05
업데이트 2023-12-1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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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폐업 수 17년 만에 최다
분양보증 사고 11건… 7553억
“확산 우려… 선제적 대비 필요”
부실징후기업 25% 늘어 2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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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순위 10위권대인 중견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설, 1군 건설사의 부도설이 제기되는 등 건설·부동산 시장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건설사 폐업이 늘고 분양보증 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면서 제때 입주를 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수분양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 종합건설업체 총 1만 9277개 가운데 폐업을 선택한 곳은 326개로 2006년 이후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건설사들의 부도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자체 브랜드 ‘해광샹그릴라’로 알려진 시공능력평가 908위인 광주의 해광건설은 만기가 된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13일 부도 처리됐다. 지난 1일엔 경남 지역 시공능력평가 8위인 남명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분양보증 사고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1건 발생했으며 사고액은 7553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락했던 2012년(14건·9564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분양 계약자들은 시행·시공사가 부도로 공사를 멈추더라도 HUG로부터 분양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하는 사업 주체는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돼 있다. HUG는 분양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사업권을 회수할 수 있다.

피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건설사 부도 시 이미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들은 ‘환급이행’ 또는 ‘분양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수분양자 가운데 3분의2 이상이 환급을 희망하면 HUG는 분양대금을 환급한 뒤 사업장 매각 등을 통해 환급금을 회수한다. 만약 수분양자들이 공사 진행을 원할 경우 HUG가 시공사를 변경해 분양을 이행한다. 다만 두 선택지 모두 고통을 수반한다. 사업을 이어 가더라도 보증 사고에 따라 준공 일정이 밀려 입주가 늦어진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했다면 지연 기간만큼 추가 이자를 감내해야 한다. HUG는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책임지진 않는다. 분양대금 돌려받기를 택할 경우에도 분양 포기 직전까지 낸 이자는 받을 수 없으며 ‘내 집 마련의 꿈’도 날아간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의 책임준공과 관련해 예외 사유를 적용받아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과 건설공제조합의 PF 보증을 주거용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침체 속 고금리로 올해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올해 231개사를 부실징후기업(신용위험 C·D등급)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185개사보다 24.8%(46개사)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업(22개)에 속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도매·상품중개(19개), 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업(각 18개)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부실 징후가 늘었다. 올해 부실징후기업 중 대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은 9개사, 중소기업(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은 222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7개사, 39개사가 증가했다. 부실징후기업 수는 코로나 기간 유동성 지원 조치 등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이 증가했다”면서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법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수경·강신 기자
2023-12-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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