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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선물한도 10만원 상향 검토

설·추석 선물한도 10만원 상향 검토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1-05 22:30
업데이트 2017-01-06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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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개부처 신년 업무보고

화훼업 별도 상한 부여 추진
‘최대 3배’ 징벌배상제 도입
제2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방지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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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정부 합동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유일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황교안(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정부 합동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유일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음식점, 축산, 화훼 등 일부 업종의 과도한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만원인 접대 식사비의 상한선이 올라가고 5만원인 선물 한도는 설·추석 기간에 한해 경조사비 상한선(10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법 시행으로 큰 타격을 받은 화훼업에는 별도의 상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소비자 생명과 신체에 큰 손해를 끼친 제조회사에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가 도입된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은 올 상반기에 기존 계획보다 11% 늘어난 1만 1100명을 뽑는다. 가계대출 심사 때 대출자의 미래소득을 따져보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 등 5개 경제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했다. 황 권한대행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의 개정 추진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이 정책토론에서 “서민 경제 위축을 완화하려면 청탁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그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기재부에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기업이 제품 결함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3배를 손해 배상하도록 연내에 징벌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청년층 고용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비중을 55%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321개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은 사상 최대인 1만 9862명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상환능력 평가 때 미래 소득까지 반영하는 신DTI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있는 청년 창업가나 자산가의 대출 한도는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지금은 많이 벌어도 앞으로 소득 변동성이 큰 사람은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성남시 판교역부터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 도로에서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과 부산을 무정차로 오가는 직통 고속열차(KTX)를 이르면 6월 도입하기로 했다. 소요시간이 1시간 50분대로 종전보다 30분 단축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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