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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자 함부로 임대료 5%까지 못 올린다

민간 임대사업자 함부로 임대료 5%까지 못 올린다

입력 2017-07-06 23:42
업데이트 2017-07-0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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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등 ‘묻지마식 인상’ 억제

정부가 임대료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등을 의식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신고 체계를 현행 사후 신고에서 사전 신고로 바꾸기로 하고 올해 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연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나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부영은 최근 광주와 전북 전주 등 전국 곳곳의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법정 최고상한선인 5%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식 인상’이라는 비난이 제기됐고, 급기야 최근에는 전주시가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부영을 경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후 3개월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신고제여서 임대료를 너무 올려도 지자체가 되돌리기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런 사후신고제를 임대료 인상 결정 1개월 전에 신고하는 사전신고제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률이 주변 임대료 시세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책정됐는지 검토할 수 있다.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개선 권고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임대료 사전심사를 할 수는 없기에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할 방침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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