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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기 에너지효율 1등급 까다로워진다

냉난방기 에너지효율 1등급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7-07-06 23:42
업데이트 2017-07-0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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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4개 품목 기준 대폭 강화…비중 10% 미만으로 변별력 높여

시중에 유통되는 냉난방기의 절반에 가까운 제품에 붙어 있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표시를 내년부터는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어컨 등 냉난방기 4개 품목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강화해 내년 4월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전자제품이나 기자재를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 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다. 1992년 처음 도입돼 현재 27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등급 기준을 강화하는 품목은 1등급 비중이 높아 등급 간 변별력이 낮아진 냉방기, 냉난방기, 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 실내기가 연결된 사무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 상업용 냉장고 등이다.

이들 4개 품목의 1등급 비중은 6월 현재 냉방기 28%, 냉난방기 45%, 멀티히트펌프 37%, 상업용 냉장고 34%에 이른다. 실제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용 에어컨(6.5㎾)의 경우 같은 1등급이라도 한 달 전기료는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2만 8000원으로 7000원 차이가 난다. 동일 용량의 5등급 제품의 전기료는 6만 6000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등급 비중이 10% 미만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1~5등급이 10%·20%·40%·20%·10% 형태로 분포될 수 있게 효율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행정예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관련 규정을 고칠 방침이다. 계획대로 되면 내년 4월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효율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효율등급 기준 개정 주기 또한 3~4년에서 2년으로 짧아졌다”면서 “효율측정 방법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텔레비전,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7개 품목에 이어 올해 상반기 전기밥솥, 냉장고 등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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