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실수요자 역풍” 비판에…서민 디딤돌대출 2조 추가 지원

“실수요자 역풍” 비판에…서민 디딤돌대출 2조 추가 지원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8-04 22:32
업데이트 2017-08-04 23: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총 10조로… 신혼부부 한도 상한 검토, 구입 후 거주 안 하면 회수 ‘갭 투자’ 차단

‘8·2 부동산대책’ 후폭풍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도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민용 정책대출상품에 2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8조원인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재원을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은행들이 취급하는 디딤돌 대출 상품의 이자를 일정 부분 정부가 지원해 준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라면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구입 주택이 시가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2억원까지 연 2.25~3.15% 이자로 빌려준다.

국토부는 저리의 디딤돌 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셋값과 집값의 차이를 이용한 투자)에 나서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 구입 뒤 일정 기간 안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지금은 권고만 할 뿐 불이익은 주지 않았다.국토부는 집 장만에 나선 신혼부부를 위해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2억 2000만원으로 올리고, 연 0.2%인 우대금리를 0.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재원이 보충되면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 7000명가량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05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