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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 300인 미만 주52시간, 연기·계도기간 등 검토”

“내년 적용 300인 미만 주52시간, 연기·계도기간 등 검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7-03 22:42
업데이트 2019-07-0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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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경영 우려에 기업별 실태조사 진행

정부 “업종 특성 반영 10월 보완책 발표”

내년부터 50~299인 기업들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연기되거나 300인 이상 사업장처럼 계도 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더 세분화하는 단계적 시행도 검토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중견 기업의 우려를 반영하고 업종·직무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 보완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50~299인 기업의 경우 실태 조사와 기업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준비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10월 대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시기 연기와 계도 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이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향후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안으로 최저임금 급등(51.6%)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3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계도 기간 부여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제외업종에 속한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다만 특정 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유연근로제 도입 추진 기업이나 노선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오는 9월까지 계도 기간을 준다. 금융업계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도 근로시간과 업무 수행 방식을 노사 합의에 맡겨 재량껏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재량근로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7-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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