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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시한 없는 조세지출 28조… 전체 감면액의 67%”

“종료 시한 없는 조세지출 28조… 전체 감면액의 67%”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11-03 22:10
업데이트 2019-11-0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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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서’ 분석

총 84개 항목… 평균 감면액은 3395억원
근로장려금·소득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종료 시한(일몰)이 없는 정부의 조세지출이 2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감면액의 3분의2에 달한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하는 세금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으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을 말한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총수입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몰이 규정되지 않은 조세지출 항목은 총 84개, 조세 감면액은 28조 5000억원 규모(2018년 실적 기준)였다.

이는 전체 감면 항목 수 대비 35.7%, 전체 감면액 대비 66.9%에 해당한다.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는 항목의 평균 감면액은 3395억원으로 일몰이 규정된 항목 평균 감면액 933억원의 3.6배 규모였다.

일몰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감면액 규모 상위권에 몰려 있었다. 2020년 전망치 기준으로 감면액 상위 20개 항목 중 14개가 일몰 없이 장기간 유지되는 항목이었다. 이 항목들의 감면액은 내년 30조원으로 전망돼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 39조 4000억원 대비 76.1%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2020년 전망치 4조 5000억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4조 1000억원), 연금보험료 공제(1조 4000억원) 등 조세지출 상위 3개 항목이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항목의 감면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예정처는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의 축소 등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명목가치 상승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감면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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