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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동차 교체하면 개소세 70% 감면…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최소 10만원

노후자동차 교체하면 개소세 70% 감면…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최소 10만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2-11 23:48
업데이트 2019-12-1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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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세법

내년부터 10년 넘은 자동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는 최소 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근로소득공제는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고소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이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안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액의 70%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400만원 미만인 단독 가구와 7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20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설정된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를 개편한 것으로, 총급여액 기준으로 연 3억 6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번 근로자가 한도 제한에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중견·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설비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을 높게 적용해 주는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율은 현행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에서 각각 5%, 10%로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의 경우 1%에서 2%로 늘어나고 기간은 1년간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준다. 그다음부터 2년간은 50%를 감면해 준다. 중소기업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접대비 ‘손금산입’(비용 인정) 한도를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2-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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