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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조회 휴대폰으로”...모바일 홈택스 개편

“연말정산 자료 조회 휴대폰으로”...모바일 홈택스 개편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1-10 14:20
업데이트 2020-0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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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초기 화면  국세청 제공
손택스 초기 화면
국세청 제공
근로 소득자들이 지난해 낸 세금을 정산해 일부를 돌려주거나 추가로 걷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납세자들은 이날부터 올해 개편된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마칠 수 있다. 또 손택스에는 지문인증 체계를 도입, 국세증명 발급 등 26가지 서비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새로 개편된 손택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뿐 아니라 내려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바일로 회사에 바로 제출할 수도 있다.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무실적자)는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손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다.

또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20가지 서비스가 새 손택스에 추가됐다. 사업자등록신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등의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가 넓어졌다.

아울러 손택스는 지문인증 체계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국세증명 발급, 전자고지 열람, 납부 내역 조회 등 26가지 서비스를 공인인증서 없이 지문인증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용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15일(개통일)과 20일(자료 확정일)은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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