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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제도개선 후 환원… 필요하면 연장”

“공매도 금지 제도개선 후 환원… 필요하면 연장”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6-11 20:36
업데이트 2020-06-1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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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디지털 금융 맞춰 인증·신원 확인 체계 3분기 중 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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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올해 9월까지 국내 증시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제도 개선과 함께 풀거나 필요하면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3월 이후 공매도 금지를 약속한) 6개월이 지났을 때 공매도 금지를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되돌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라며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투자업계에서는 국내 증시가 3월 ‘코로나19 쇼크’로 폭락한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인 건 공매도 금지 조치 영향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금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에 공매도를 완전히 금지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최근 국내 주가 반등이) 공매도 금지 때문인지, 전 세계 주가가 올라 같이 오른 건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남은 3개월 동안 관련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춰 인증·신원 확인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실명법상) 본인 확인 방식이 ‘대면’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금융실명법 정신을 지키면서도 기술발전과 편리한 거래의 소비자 요구를 반영해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 확인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6-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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