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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다주택자에게 ‘핀셋 과세’… 종부세 올리고 ‘6억 공제’ 줄일 듯

투기성 다주택자에게 ‘핀셋 과세’… 종부세 올리고 ‘6억 공제’ 줄일 듯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7-05 22:14
업데이트 2020-07-0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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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번주 부동산 세제 강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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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됐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관련 법안을 재입법하는 것인데, 당시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다주택자를 비롯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는 차익을 상당 부분 토해내는 수준의 과세를 검토 중이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종부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이 경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담고, 정부 입법 형태로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앞당긴 것이다.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는 12·16 대책 당시 발표했던 안을 토대로 하되 ‘플러스 알파’가 추가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의 경우 12·16 대책 땐 현행 0.5~3.2%인 세율을 0.6~4.0%로 최대 0.8% 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것이었다. 이번엔 세율을 이보다 더 높게 상향 조정하거나 현행 6억원(1주택자 9억원)인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 때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선 공제 한도(6억원)를 폐지했다.

종부세를 강화하면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게 부담이 크다는 게 단골 논쟁거리다. 이에 따라 고령자나 장기보유 공제를 늘리는 방안 등이 보완책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많은데, 이미 발의된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통과에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는 12·16 대책을 통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세율을 40%에서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보다 세율을 더 올리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2주택자 10% 포인트, 3주택자 20% 포인트)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과세 면제를 폐지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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