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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50만~100만원·개인택시 100만원 지원

특고·프리랜서 50만~100만원·개인택시 100만원 지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2-28 17:46
업데이트 2020-12-2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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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금액 오늘 확정

2차 때 받은 고용취약계층 50만원 추가
오락·여가업종 종사자 조건 부합땐 지급
법인택시 50만원·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일반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만 해당
아동 돌봄가정 현금지원 이번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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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골목에서 한 택배기사가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 2020.9.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시내 골목에서 한 택배기사가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 2020.9.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개인택시 기사는 일괄적으로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아동 돌봄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은 이번에 빠진다.

28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9일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취약계층 지원금의 경우 기존에 받은 사람에겐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새로 받는 사람은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특고와 프리랜서 노동자 대다수가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여행이나 레저, 헬스 등 오락·여가 업종 종사자도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노래방 등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과 PC방 등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엔 매출액 규모와 감소 요건 등을 따지지 않고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100만원을 지원한다. 2차 지원금과 같은 기준이다.

택시기사의 경우 개인택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인택시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는 소상공인 일반업종 지원금 기준인 100만원, 법인택시는 고용취약계층 추가 지원금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 지원금 때 15만~20만원씩 지급됐던 아이돌봄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은 빠졌다. 3차 대유행 상당 기간이 방학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자부담 비율을 일부 줄여 주는 별도 지원 조치를 들여다보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성격의 자금도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된다. 환자 치료를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다른 환자를 못 받아 손실이 발생한 만큼 보상금 성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병원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연초 집행할 긴급재난지원금이 충분치 않을지라도 병원 경영 지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2-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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