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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추가 대상자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하세요

버팀목자금 추가 대상자 오늘부터 온라인 신청하세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1-24 20:44
업데이트 2021-01-25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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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스포츠·숙박 등 15만 6000명 해당
집합금지 300만원·제한업종 200만원
연 1.9% 금리로 1000만원 임차료 대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1일부터 지급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빠진 15만 6000명을 추가해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2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 대상자는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5만 7000명이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내 부대 업체와 인근 스키 대여점도 대상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 업종(지난해 1~11월 개업) 가운데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은 6만 5000명도 100만원씩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 4000명도 추가 지급 대상이다.

이번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7일엔 1차 지급 당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중기부는 이 외에도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 준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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