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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FTA 최종 타결

한-캄보디아 FTA 최종 타결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03 11:49
업데이트 2021-02-0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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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캄보디아 FTA 타결로 우리는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다. 캄보디아는 그동안 전체 품목의 93.0%, 수입액의 52.4%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전체 품목의 0.8%포인트, 전체 수입액의 19.8%포인트(1억 결 달러 규모)를 추가 개방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화물자동차(관세율 15%)·승용차(35%)·건설중장비(15%)뿐만 아니라 딸기(7%)·김(15%) 등 농수임산물 관세도 철폐돼 캄보디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섬유 품목은 캄보디아가 편직물(7%) 등에 대한 관세를, 우리는 의류(5%)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의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요건도 완화, 수출국에서 ‘재단·봉제’ 모두를 수행해야만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삭제했다.

두 나라는 정보통신·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기술·경험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경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 산업발전정책·공공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투자할 수 있게 했다. 캄보디아는 20~22년에 600개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지난 10년간 연 7%대 이상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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