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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12년째 9억… “1가구 1주택자 경우 15억으로 올려야”

종부세 기준 12년째 9억… “1가구 1주택자 경우 15억으로 올려야”

임주형 기자
임주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17 00:18
업데이트 2021-03-17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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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급등에 힘 받는 ‘종부세 완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 이미 시세 9억 넘어
정치권 거주 기간별로 공제 개정안 발의
기재부 “현재 추가 세제개편 논의 안 해”

“같은 아파트인데 공시가는 왜 다르나”
산정방식 놓고 의문 제기 잇따르자
국토부 “층수조망따라 시세 다른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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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는 2009년부터 12년째 유지되고 있다.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를 웃도는 세종에선 두 배나 뛴 주택이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부과 기준을 삼았다가 이듬해 6억원으로 낮추고 가구별 합산 부과 방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가구별 합산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2009년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꾸고 지금과 같은 기준이 됐다. 이후 공시가격은 2013년(-4.1%)을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했으며,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5년엔 9억원 초과 주택이 5만 2199채였으나 올해는 10배인 52만 4620채나 됐다. 특히 올해만 공시가격이 19.1% 급등하면서 21만 5259채가 새로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편입됐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16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증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투기를 노린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기준을 15억원(공시가격 기준) 정도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부과 취지가 ‘호화주택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자’는 건데, 지금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시세 기준)을 넘긴 상태”라고 지적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70.2%(현실화율) 수준인데, 정부는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금도 서울 아파트 6채 중 1채가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 해마다 현실화율을 계속 올리면 서울 아파트 소유자 대부분이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의견은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엔 거주 기간별로 20~100%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20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70%를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런 안들은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정훈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난 15일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종부세를 비롯해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세종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전용면적 74.98㎡)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 500만원에서 올해 4억 100만원으로 95.6%나 상승했다. 인근에 위치한 아름동 범지기10단지(84.98㎡)는 공시가격이 2억 3300만원에서 4억 4800만원으로 92.3% 올랐다. 서울도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59.22㎡)이 2억 6900만원에서 4억 200만원으로 49.4%나 뛰었다.

이처럼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산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가 공식 통계로 인정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률은 3.01%인데, 공시가격은 19.91%나 올랐다. 같은 단지임에도 층수 등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조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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