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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 기본계획’ 수립… 환경평가 대상 모든 양식장 확대

‘어장환경 기본계획’ 수립… 환경평가 대상 모든 양식장 확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4-05 17:08
업데이트 2022-04-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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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 강화·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어장환경 실시간 관측망도 200개 확대
6~29일 내수면 불법 어업 단속 기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오염된 어장을 정화하고 미세 플라스틱 등 오염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망라한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청정한 어장 관리’라는 비전 아래 청정 어장 이용·보전, 어장 관리 책임성 강화, 선제적 어장 관리 기반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8대 중점 과제를 담은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어장은 김, 굴, 멍게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을 비롯해 바지락과 꼬막 등을 생산하는 마을 어장 등의 수면을 의미한다. 해수부는 2007년부터 세 차례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수질 등 어장 환경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장 관리를 강화하고, 양식 어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등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1개소였던 어장관리해역을 2026년까지 3개소로 늘린다. 또 부표 교체 비용과 부표 운반 및 설치 장비의 지원 등을 통해 2024년까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어장도 현행 어류 가두리 양식장 약 300개소에서 2025년까지 모든 양식장 약 1만개소로 확대한다. 어장환경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양식업 면허 등의 유효기간 만료 전 평가를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와 어장 환경 개선 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아울러 어장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 어장 관리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어장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참여형 어장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어장 환경 실시간 관측망도 지난해 143개소에서 2026년까지 200개소로 확대하고 어장 관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를 줄이는 체계도 마련한다.

한편 해수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내수면 불법 어업 전국 일제 합동 단속 기간으로 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수부는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경찰서, 사단법인 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해 단속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폭발물·유독물·전류(배터리) 사용 등의 유해 어법 금지 위반 행위,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통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하는 유어 질서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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