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네 대리점끼리 들러리 세우며 교복 입찰 담합… 12곳 적발

동네 대리점끼리 들러리 세우며 교복 입찰 담합… 12곳 적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04-14 14:57
업데이트 2022-04-14 14: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담합 대리점에 시정명령·과징금 7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서울·경기 지역 교복 대리점 12곳이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14일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한 교복 대리점 12곳에 대해 시정명령·경고와 함께 위반 행위가 중한 대리점 2곳에는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점 12곳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기 남양주·구리시와 서울 노원구 소재 11개 중·고교가 실시한 12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해 실행했다. 그 결과 12건 중 10건을 낙찰받았다.

이들은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들과 전화와 문자 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투찰 가격을 주고받으며 담합을 합의했다.

일례로, 경기 남양주시 덕소고 입찰에서 대리점 8곳은 이전부터 덕소고와 거래를 해오던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받는 데 합의했다. 대신 입찰 들러리 대리점들은 덕소고 교복 디자인의 변경으로 재고 처리가 필요했던 옥스포드학생복의 재고 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했다.

또 남양주 다산중 입찰에서는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EMC학생복이 제3자의 낙찰을 막고자 입찰을 유찰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입찰 참가를 취소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교복 대리점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영을 해 주변의 대리점들과 친분이 있고, 거래하던 학교와 꾸준히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며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은 학교의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기대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