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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신고했다고 대리점에 불이익 주면 최대 3배 배상… 대리점법 시행

불공정 신고했다고 대리점에 불이익 주면 최대 3배 배상… 대리점법 시행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2-06-08 13:55
업데이트 2022-06-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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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면 이로 인한 피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개정 대리점법이 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상품·용역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구매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 행위 등 3개로 늘었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끊는 식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대리점에 배상책임까지 지우는 게 개정 대리점법의 핵심 내용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개정법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적절한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의 지원을 받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시행일에 맞춰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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