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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농식품부, 비용·융자금 지원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농식품부, 비용·융자금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6-08 15:59
업데이트 2022-06-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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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돼지(모돈)도 소와 같이 개체별 이력관리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소와 같이 ‘모돈(어미돼지)’도 개체별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전경. 서울신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부터 소와 같이 ‘모돈(어미돼지)’도 개체별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전경. 서울신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체마다 귀표를 붙여 출생·폐사·이동·출하 등의 이력을 관리하는 소 이력제와 달리 2014년 도입된 돼지이력제는 농가가 매월 돼지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개체별 이력관리를 통해 돼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돼지고기 수급관리, 종돈 개량, 농장 질병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 이행 및 적용성 등을 평가해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후보 어미돼지)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시 개체별로 신고하게 된다. 또 매월 사육 마릿수를 신고할 때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와 폐사한 돼지의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해야 한다.

참여 대상은 종돈장 140곳 전체와 모돈 사육 농장 3600곳 중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이다. 참여 농가에는 귀표 구입비와 부착비,이력 신고비 등이 지급된다. 또 사료융자금 상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과 축산물이력지원실(1577-263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농가가 농장을 자체 전산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수급·질병 등의 관리를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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