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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 한도 600→800달러 상향… 관광업 살리기 나선 정부

여행자 면세 한도 600→800달러 상향… 관광업 살리기 나선 정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7-17 21:38
업데이트 2022-07-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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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21일 ‘세법개정안’ 발표
국민 세제 혜택 늘리고 경제 활력
국내 면세점 매출 작년 17.8조 그쳐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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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 만난 秋부총리
IMF 총재 만난 秋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 경제는 좋은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주요국 대비 둔화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8년 만에 600달러(약 79만 5000원)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락한 면세점 등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국민의 소득이 늘어난 것도 면세 한도를 늘리는 배경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9월 이후 600달러를 유지해 온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 한도 상향 수준은 국민의 소득 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1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600달러로 설정한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어려움을 겪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면세 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어 상향된 한도는 개정되는 대로 곧바로 적용된다.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4025만원으로,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린 2014년 3095만원에서 7년 새 30% 증가했다. 국민총소득이 늘어난 만큼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도 소득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33.3% 높여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면세점을 비롯한 관광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내 면세점 연매출은 2019년 24조 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 5000억원으로 37.8% 쪼그라들었고, 지난해도 17조 8000억원에 그쳤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 600달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6달러와 유럽연합 평균 509달러와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중국 5000위안(776달러), 일본 20만엔(1821달러) 등 주변 경쟁국의 면세 한도 수준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채·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사고팔아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한국 국채시장 투자를 끌어내려는 조치다. 추 부총리는 “국채 투자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가 되는데, 국채금리가 인하되고 환율이 하락해 국채·외환시장이 안정화된다”고 설명했다.

발리 이영준 기자
2022-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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