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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허 우선심사…퇴직 연구인력 활용에 ‘가우뚱’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퇴직 연구인력 활용에 ‘가우뚱’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7-24 12:48
업데이트 2022-07-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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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법 시행령 개정해 우선심사 적용
반도체 등 핵심기술 퇴직 연구인력 활용 눈길
채용방식, 기관 등 언급없어 ‘실효성’ 지적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발표한 가운데 특허청이 반도체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시행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이 반도체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시행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퇴직 연구인력 심사 활용 등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특허청이 반도체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시행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지만 퇴직 연구인력 심사 활용 등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3나노 반도체 등의 개발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가운데 신속한 특허 획득을 위해 우선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특허법 시행령을 8월 개정해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현재 12.7개월인 특허심사가 2.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반도체 특허출원서의 발명자 정보를 활용한 반도체 핵심 인력 관리도 지원한다. 분야별 핵심 인력과 발명자 평균연령 변화 등을 분석해 인력양성이 우선 필요한 분야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등 핵심기술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해외 이직으로 인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다만 정책 취지는 이해되나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심사에 투입하려면 특허청 심사관으로 채용해야 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민간 조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선행기술조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지만 특허청이 강제할 수 있는지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퇴직 연구인력들의 지원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특허청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가늠하고, 선점가능한 연구개발(R&D) 분야도 제시할 계획이다. 반도체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2019년 3만 9059건, 2020년 3만 9913건, 지난해 4만 1636건으로 연평균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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